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과 선물 금지 원칙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가액 기준(5만 원 이하)과 무관하게 선물, 금품, 상품권, 기프티콘 등 일체의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스승의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과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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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