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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과 선물 금지 원칙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가액 기준(5만 원 이하)과 무관하게 선물, 금품, 상품권, 기프티콘 등 일체의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스승의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과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처럼 카네이션(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손편지, 카드 등 금전적 가치가 없는 감사 표현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반면, 케이크·상품권·커피·화분·떡·쿠키 등 물품이나 음식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졸업생의 경우
유치원(국공립·사립 모두) 교사와 원장에게도 선물은 금지되며, 직접 쓴 손편지 정도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부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원장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업생이나 진급 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지만, 재학 중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스승의날 선물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제공자(학생·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안전한 방법
-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
-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감사 카드
- 학생들이 제작한 감사 동영상, 롤링페이퍼 등 금전적 가치가 없는 표현
이외의 물품이나 금품은 금지되며, 학부모회·임원회·동아리 등 단체 명의로도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손편지, 카네이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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