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율 25년 만에 하향 조정…최고세율 40%로 개편2025년 상속세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된 점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를 적용하며, 대기업 주식 상속 시 할증세율도 6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고액 상속인의 세부담이 평균 20%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50% 세율이 폐지되며, 10억 원 초과부터 동일하게 40%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확대…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액이 증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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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