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격 기준, 신청 절차, 급여, 실무상 유의사항, 그리고 최신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하세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권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자격 및 주요 내용출산휴가(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는 ..
근로기준법, 노동법
2025. 4. 28.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