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3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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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7:23